술자리에 여직원 불러낸 성남시 간부 공무원 정직 3개월 중징계

김평석 기자 2022. 12.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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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과의 술자리에 부하 여직원들을 수차례 불러내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 간부 공부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과 올 4월 민간인과 가진 술자리에 여직원 3~4명을 수차례 불러내 동석시켰다는 진정서가 한 시의원에게 접수된 직후 감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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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민간인과의 술자리에 부하 여직원들을 수차례 불러내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 간부 공부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근 시설직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과 올 4월 민간인과 가진 술자리에 여직원 3~4명을 수차례 불러내 동석시켰다는 진정서가 한 시의원에게 접수된 직후 감사를 받아 왔다.

진정서는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란 내용이었고, 당시 술자리에 불려 나간 여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내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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