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악용' 4억 원대 형사보상금 가로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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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폐업한 운수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법인 등기를 되살린 뒤 청산인 행세를 하며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6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일당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전국 법원에 형사재심을 청구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4억 4천3백만 원을 가로채고 1억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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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폐업한 운수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법인 등기를 되살린 뒤 청산인 행세를 하며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6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일당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전국 법원에 형사재심을 청구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4억 4천3백만 원을 가로채고 1억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도로법 위반사건의 경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년 동안 직접 수사를 통해 신종 소송 사기 범행의 일체를 규명했다며 검찰 수사권의 존재 가치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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