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민사 소송 패소 확정

홍다영 기자 2022. 12.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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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및 수표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씨가 안씨에게 허위로 잔고 증명서를 작성해준 점을 비춰보면 안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치한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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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및 수표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며 최씨는 임씨에게 4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임씨는 2014년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16억5000만원을 빌려주며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받았다. 안씨가 돈을 빌리며 최씨의 잔고 증명서를 제시했다는 게 임씨 주장이었다. 최씨는 안씨에게 수표를 빌려준 뒤 내용 증명을 보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사고 신고를 했다. 임씨는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는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바꿀 권한을 줬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안씨가 최씨의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점을 보면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최씨가 안씨에게 허위로 잔고 증명서를 작성해준 점을 비춰보면 안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치한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며 349억원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보 취득에 쓰겠다’는 안씨의 말에 속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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