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입국 전과 후 코로나 검사 시행 시기 왜 다른가요?
중국발 모든 내‧외국인 탑승 전 검사 결과 제출 의무화
PCR 경우 48시간 이내, 전문가 RAT는 24시간 이내
입국 후 1일 내 PCR 의무…결과 확인까지 대기 조치
입국 전 검사 내년 1월 5일, 입국 후 검사 1월 2일부터
당국 "현지 안내 및 항공사 준비, 정보 인지 시간 고려"
큐 코드 이용도 의무화…단기 비자 발급도 임시 중단
정부가 중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며 새 변이 출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 단기 비자 발급 임시 중단 등 고강도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 시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Q&A형식으로 정리했다.
Q.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려면 코로나19 검사는 몇 번 받아야 하나.
A. 두 번이다. 우선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유전자 증폭 검사) 혹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하루 안에 PCR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
Q.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중국인을 포함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우선 공항에 입국해 곧바로 검사를 받고 공항 내 공간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대략 4~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검사 대상자가 많으면 더 길어질 수 있다. 대기 장소는 방역당국이 국토교통부와 협의 해 공항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하루 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90일 이하 체류는 단기 체류 외국인, 그 이상은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분류한다.
Q.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
A.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본인 부담이다. 만약 입국 후 양성 판정 시 인천의 모 호텔 등 지정된 인근 임시재택시설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 비용 또한, 각자 부담해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Q.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나.
A. 우선 입국 후 PCR 검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즉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는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입국 전 검사 시행 시작이 입국 후 검사 시행보다 늦은 이유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중국 현지에 안내할 시간 및 항공사 준비, 입국자의 정보 인지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국 시 방역 강화 조치는 2월 28일까지 시행된다. 다만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Q. 이러한 검사 의무는 모두에게 부여되나.
A.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대상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Q.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외 또다른 의무 사항이 있나
A.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도 중국발 입국자의 경우 의무화된다. 입국자는 반드시 비행기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하여야 하며 큐코드 미이용 시 비행기 탑승을 못 할 수도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입국 후 PCR 검사 결과도 업로드해야 한다. 방법은 다음 순서대로 하면 된다.
큐코드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하기' 선택 →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 입력하고 '조회' → '검사 일자' 및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검사 결과지 파일(또는 검사기관에서 발송한 문자) 업로드 → '저장' 선택.
Q. 단기 비자 발급도 임시 중단된다는데 대상 비자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
A.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모두 5가지 종류의 발급이 중단된다.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이 또한, 코로나19 검사 의무와 마찬가지로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다만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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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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