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 인터넷으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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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2,3심 단계에 있는 민사, 행정, 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4년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사건 판결문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상급심이 진행 중인 민사, 행정, 특허사건 또한 공개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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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2,3심 단계에 있는 민사, 행정, 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4년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사건 판결문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상급심이 진행 중인 민사, 행정, 특허사건 또한 공개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판결문은 당사자 등 개인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돼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데, 소액사건이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105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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