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 인터넷으로 열람

김지인 2022. 12. 30.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2,3심 단계에 있는 민사, 행정, 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4년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사건 판결문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상급심이 진행 중인 민사, 행정, 특허사건 또한 공개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2,3심 단계에 있는 민사, 행정, 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4년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사건 판결문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상급심이 진행 중인 민사, 행정, 특허사건 또한 공개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판결문은 당사자 등 개인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돼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데, 소액사건이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1052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