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틀어막은 ‘대북전단’ 부활 요구한 국민의힘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2. 12.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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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영공침범 당하고도
전단지·확성기도 사용못해
2020년 확성기까지 금지당해
태영호 “해당 법폐기 野 동참하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법으로 금지시킨 대북전단의 공식적인 부활을 강하게 요구했다. 무인기 영공 침범 이후 적정 대응수단이 없어 군당국 난감한 가운데 민주당도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 폐기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30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법안이 올라 있다”며 “민주당은 하루 빨리 동참하여 윤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실 사칭 피싱 메일’ 관련 기자회견하는 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휴전선 일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정책적 지렛대를 없애버렸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이 휴전선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도라는 건 역사가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반대하는 야당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까지 강제종료시키고 통과시켰다.

태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묶여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억제 수단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솔개대대에 안보현장 방문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2.12.30 [국회사진기지단]
무인기 영공 침범이후 여당은 매일 안보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일정상 사실상 2022년의 마지막날인 30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 있는 5사단도 방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열쇠전망대, DMZ생태관, 유해발굴현장 등을 방문했고, 현궁, K9자주포, 천무 등 군 무기들을 관람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여러분(5사단 열쇠부대 수색대대원)들이 5200만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안보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9·19 군사합의라든지 대북 화해 정책 때문에 지난 정부 5년간 국방안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덜했던 거 같다”며 “우리 안보 가장 근간인 한미동맹, 한미동맹에 기반한 군사훈련이 소홀히 됐고, 북한군 도발이나 침략에 대한 응징이나 대응이 많이 소홀했다고 봤다”고 분석했다.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냐는 물음에는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이미 북한 측의 심각한 도발로 무효화되다시피 한 거다. 다만 우리는 그 정신을 존중해서 북한에 대해 계속 준수할 걸 요구하는 거고 북한이 여러 차례 위반한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파기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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