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1년 주기로... 노동계 "추가 입법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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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로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603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63만 개소의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8시간 추가근로제가 종료되면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1년간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고, 현장상황·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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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로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문제가 드러나도 9개월간의 시정 기간 동안 이를 고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시작되는 30인 미만... 1년간 계도기간 주기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603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63만 개소의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8시간 추가근로제가 종료되면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1년간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고, 현장상황·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노사합의에 따라 1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바뀌었다. 다만 도입 당시 영세 사업장이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간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해, 최대 주60시간 근로의 길을 열어줬다.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이 다가오자 정부와 여당은 최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제도 폐지를 미루려 했는데, 지난 26일 여야 간 충돌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되면서 결국 제도의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노동자의 진정 등으로 주52시간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다만 사업장이 사회적 물의를 빚었을 경우 특별감독은 계속 실시된다. 2018년 300인 이상, 2020년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 때도 6~12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바 있다.
정부는 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운영·관리 컨설팅 제공 등 체질 개선 노력 △특별연장근로 활용 안내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 건강센터 안내) 등도 병행한다.
"계도기간 동안 추가연장근로 법 개정 시도 안 돼"
노동계는 계도기간에 주52시간제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기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연장근로제를 위한 추가적 법 개정 시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현장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상담하는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체 입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추가근로제가 종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여야에 유효기간 연장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체 입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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