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교훈 얻은 정부, 이번엔 中관광객 입국 제한… 효과는 '글쎄'
정부가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는 수준의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내달 31일까지 비자 발급을 막아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단기 여행은 불가능해졌다. 중국발 모든 내·외국인에게 입국 전후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방역 조치다. 3년 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 느슨한 방역으로 중국발 확산을 막지 못해 비판받은 것이 이번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정부가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지만 추후 연장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비자 종류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총 5종류다.
사실상 중국에서의 관광 목적 입국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에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도 축소된다. 현재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약 5% 수준이다. 현 수준에서 더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된다. 안정적인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지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된다.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총 2회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 선박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는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 검사센터나 검역소에서 검사받고 결과를 수령할 때까지 공항 내 시설이나 검역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후 PCR 검사 비용은 자가 부담이지만 장기체류·내국인의 검사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입국 후 PCR 검사는 내달 2일부터 적용된다.
입국 전후 2회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고강도 방역 조치다. 미국은 내달 5일부터 중국·마카오·홍콩발 입국자에게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안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게 했다. 일본·대만·이탈리아는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방역 조치 배경에 3년 전 중국발 확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에서 오는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입국 후 PCR 검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전 세계가 동시에 입국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해외발 확진자 유입 차단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금 시간을 지연하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이를 확인하는 게 정책의 목표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년 전보다 강화된 대책임은 사실이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빈틈이 꽤 있다"며 "중국이 아니라 홍콩이나 마카오를 통해서 들어오는 확진자에는 속수무책이다. 옆구리가 뻥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입국 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한 것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제대로 시행될지 알 수 없고, 민감도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정책 시행 시기가 늦다는 점도 지적했다. 내달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이날부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확인된다면 그때는 유입 차단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유행에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한데 오늘 발표에서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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