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조트 개발 사업 기한 3년 연장

제주방송 신윤경 2022. 12. 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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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국공유지 대규모 개발 사업 논란이 일었던 제주롯데리조트 사업 기한이 3년 연장되고 숙박 면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30일) 서귀포시 색달동 41만 2,920㎡에 추진되는 제주롯데리조트(유원지) 개발사업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변경 허가를 받은 사업 부지는 산록도로 밑 롯데리조트 소유 토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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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국공유지 대규모 개발 사업 논란이 일었던 제주롯데리조트 사업 기한이 3년 연장되고 숙박 면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30일) 서귀포시 색달동 41만 2,920㎡에 추진되는 제주롯데리조트(유원지) 개발사업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세부 시설 계획도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휴양콘도 73실과 화훼박물관 화훼전시관, 농산물 판매 센터등의 시설이 계획돼 있었지만 이번 변경으로 △휴양콘도 73실과 가족호텔 255실을 짓는 사업이 추가됐고, 풋볼파크와 짚라인 등의 어트랙션이 추가됐습니다.

관광 숙박 시설 면적은 기존 8만 3,842㎡에서 11만 5,432㎡로 늘었고 사업비도 2,078억 원에서 3,790억 원으로 1,712억 원 증가했습니다.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는 사업 변경을 승인하며 숙박시설 규모 축소와 워케이션 용도 확보등 공공성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착공 전 지하수 증설 허가를 이행하고, 중수도 계획 보완 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1년 롯데리조트가 산록도로 위 중산간 부지를 개발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롯데리조트 개발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변경 허가를 받은 사업 부지는 산록도로 밑 롯데리조트 소유 토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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