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조트 개발 사업 기한 3년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산간 국공유지 대규모 개발 사업 논란이 일었던 제주롯데리조트 사업 기한이 3년 연장되고 숙박 면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30일) 서귀포시 색달동 41만 2,920㎡에 추진되는 제주롯데리조트(유원지) 개발사업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변경 허가를 받은 사업 부지는 산록도로 밑 롯데리조트 소유 토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국공유지 대규모 개발 사업 논란이 일었던 제주롯데리조트 사업 기한이 3년 연장되고 숙박 면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30일) 서귀포시 색달동 41만 2,920㎡에 추진되는 제주롯데리조트(유원지) 개발사업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세부 시설 계획도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휴양콘도 73실과 화훼박물관 화훼전시관, 농산물 판매 센터등의 시설이 계획돼 있었지만 이번 변경으로 △휴양콘도 73실과 가족호텔 255실을 짓는 사업이 추가됐고, 풋볼파크와 짚라인 등의 어트랙션이 추가됐습니다.
관광 숙박 시설 면적은 기존 8만 3,842㎡에서 11만 5,432㎡로 늘었고 사업비도 2,078억 원에서 3,790억 원으로 1,712억 원 증가했습니다.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는 사업 변경을 승인하며 숙박시설 규모 축소와 워케이션 용도 확보등 공공성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착공 전 지하수 증설 허가를 이행하고, 중수도 계획 보완 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1년 롯데리조트가 산록도로 위 중산간 부지를 개발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롯데리조트 개발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변경 허가를 받은 사업 부지는 산록도로 밑 롯데리조트 소유 토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