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하니 '계약해지?'…성남 요양원 '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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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에 나선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돌봄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성남 효사랑요양원에서 근무하는 60대 요양보호사 3명은 지난 26일 요양원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돌봄노조는 이날 효사랑요양원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을 돈벌이로 생각하니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 요구하니 전례없이 3명씩 계약만료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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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직전까지 코호트 수당 문제로 요양원과 마찰
돌봄노조 "명백한 부당해고, 계약만료 이유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에 나선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돌봄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성남 효사랑요양원에서 근무하는 60대 요양보호사 3명은 지난 26일 요양원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포함한 요양보호사 17명은 지난 10월 효사랑요양원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진척이 없자 이달 2일 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돌봄노조는 이날 효사랑요양원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을 돈벌이로 생각하니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 요구하니 전례없이 3명씩 계약만료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돌봄노조 전지현 사무처장은 "눈밖에 난 조합원에게 나가라고 하면 그게 부당해고"라며 "요양보호사는 존중받아야 하고 귀한 일을 하는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한다. 원장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돌봄노조 김현경 성남지회장도 "이들은 강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취업규칙에 정년이 70세까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당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효사랑요양원 측은 "요양보호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 종합적인 조건을 고려해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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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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