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소송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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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2심과 3심에서 계속 중인 민사·행정·특허소송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소송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상급심 진행 중인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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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2심과 3심에서 계속 중인 민사·행정·특허소송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소송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상급심 진행 중인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을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해 왔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담긴 개인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되고, 소액사건이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등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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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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