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무산...중소기업계 "국회가 끝내 외면"

이재윤 기자 2022. 12. 30.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이하 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8시간 연장근로제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라며 "63만개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문제로, 중소기업계에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국회에서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하루 앞두고 입장문 발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이하 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달 31일 일몰 예정인 8시간 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 확대 시행된 이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시 적용됐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는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고 말했다.

이어 "8시간 연장근로제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라며 "63만개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문제로, 중소기업계에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국회에서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년 간 계도 기간을 갖고 처벌을 미루기로 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중소기업계 의견이다. 중앙회는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