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서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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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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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나 설명 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2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최 씨는 임 씨에게 4억9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앞서 최 씨는 2014년 동업자인 안모 씨에게 약 18여억 원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해줬습니다.
안 씨는 임 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최 씨에게 받은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고 ‘최 씨가 예금 약 71억 원을 보유했다’는 뜻으로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도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된 수표는 안 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상태였고, 이에 최 씨는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 씨는 허락 없이 수표 발행일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임 씨는 은행에 수표를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수표 발행인으로서 지급거절된 수표금을 상환하라”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임 씨는 재판에서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의 발행일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잔고증명서를 줬다”며 최 씨가 자신에게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안 씨가 수표 변조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점을 보면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까지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안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 이용을 통한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최 씨가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임 씨가 해당 잔고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최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4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 원가량을 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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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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