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발언 그만”…이태원 유족, 신자유연대 접근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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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태원 광장 시민분향소 바로 옆에서 장기 집회를 해 온 보수단체 쪽 접근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9일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와 이곳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족들은 신자유연대와 김 대표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위치한 시민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 및 펼침막 게재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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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태원 광장 시민분향소 바로 옆에서 장기 집회를 해 온 보수단체 쪽 접근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9일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와 이곳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신청은 앞서 유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가 맡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상진 대표 쪽을 상대로 혐오 발언을 하지 말고, 희생자 추모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가처분을 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신자유연대와 김 대표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위치한 시민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 및 펼침막 게재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를 위반하면 회당 1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법원은 재판부 배당 뒤 심리 기일을 정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이틀 전인 지난 14일부터 시민분향소 바로 옆에서 집회를 해 온 신자유연대는 추모를 비난하는 펼침막을 설치하거나 맞불 집회를 여는 등 가족과 시민들의 추모를 방해해 왔다.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이해 연 추모 미사에서도 큰 소리로 캐럴을 트는 등 미사 진행을 방해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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