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민사소송서 패소 확정···4억9500만원 지급해야

박용필 기자 2022. 12. 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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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손해액 30% 배상 판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논란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는 A씨에게 4억95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씨는 2014년 7~12월 동업자 B씨에게 약 18억원 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다. B씨는 A씨로부터 16억5000여만원을 빌리면서 최씨에게 받은 해당 수표들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지 못했고, 이에 A씨는 담보로 받은 최씨의 수표들을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은행은 수표들을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았다. B씨가 최씨의 수표 발행일을 임의로 바꾸었고, 이에 최씨가 해당 수표들에 대해 사고 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B씨는 수표 발행일을 변조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A씨는 최씨를 상대로도 수표금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최씨의 수표를 담보로 제안할 당시, 수표의 지불 능력을 보증하는 근거 중 하나로 최씨가 작성한 ‘계좌 잔고증명서’를 함께 제시했었다. 최씨가 위조했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잔고증명서가 이 증명서다. A씨는 최씨가 위조한 이 잔고증명서 때문에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B씨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가 돈을 물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씨 측은 해당 잔고증명서는 이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B씨에게 준 것이고, B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A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해당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해 돈을 물어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B씨에게 줄 당시 그 증명서가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씨에게 B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손해액의 30%인 4억95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의정부지법도 문제가 된 잔고증명서를 최씨가 직접 위조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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