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반점·쥐젖 제거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지마세요” 식약처 조사결과 발표

송종호 기자 2022. 12. 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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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미·반점·쥐젖 제거 화장품 일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기미·반점·쥐젖의 제거 효과를 강조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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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 발표
맘카페·중고거래플랫폼 등서 일부 문제 제품 확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미·반점·쥐젖 제거 화장품 일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기미·반점·쥐젖의 제거 효과를 강조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전 모니터링으로 선정된 기미·반점·쥐젖 제거 표방 제품 총 12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점검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 제품 10건을 확인했다. 특히, 성분 검사 결과 히드로퀴논이 2건의 제품에서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모두 수입 제품으로 확인됐다.

히드로퀴논은 기미, 주근깨 등 피부의 과다한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고농도로 접촉할 경우 홍반 접촉성 피부염, 백색피부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족한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활동의 일환이다.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소비자 신고 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했다.

식약처는 컨슈머아이즈가 확인한 위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컨슈머아이즈는 맘카페(19개), 중고거래플랫폼(5개), 라이브커머스(10개)를 중심으로 허위·과대 광고 등 식의약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조치했다.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온라인 거래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 판매 식품 등에 대한 유통·감시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허위·과대 광고 판별, 온라인 판매 제품 충동구매 개선 등 소비자 인식개선에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식약처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협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식의약 제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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