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민사·행정 판결문,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열람

홍민기 2022. 12.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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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행정·특허 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소송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만 공개됐지만, 내년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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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행정·특허 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소송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만 공개됐지만, 내년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의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로 국민의 알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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