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타간 남편의 생명보험금…아내인 제가 받을 수 없나요
# A씨는 법률상 아내 B씨가 있지만 C씨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C씨와 결혼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 A씨는 집을 나와 C씨와 동거하면서 여러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수익자를 내연녀 C씨로 지정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사망했고 C씨는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아내 B씨는 A씨의 상속재산을 조사했다. A씨는 C씨와 동거하면서 생명보험료로 모든 재산과 수입을 써버려서 남은 상속재산이 없었다. 분노한 B씨는 C씨가 받은 생명보험금이 A씨의 상속재산이니 유일한 상속인인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 후 보험금을 받을 보험수익자를 지정해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사망으로 보험수익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즉 내연녀가 수령한 생명보험금 20억원은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취득한 내연녀의 재산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상속받을 수는 없다.
아내는 남편의 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무조건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내연녀에게 미리 증여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상속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의 증여로 아내가 상속재산 중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지분(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아내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지분(유류분)만큼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한다.
이 사례처럼 남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내연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사망해 내연녀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남편은 보험수익자인 내연녀에게 보험료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명보험금은 내연녀의 고유재산이지만 남편이 내연녀에게 생명보험금을 주기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남편이 내연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남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내연녀는 남편의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남편과 내연녀가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 보험료 납부로 아내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상속개시 1년 이전에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내연녀에 대한 증여로 상속인인 아내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했고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그런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 남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과 수입 전부를 보험료 납부에 사용했다. 내연녀는 그 결과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탔다. 이런 경우라면 남편과 내연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던 당시 아내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내는 적어도 남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에 대해서는 내연녀에게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소라 변호사는 2008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 근무하고 있다. 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기업송무, 상속 및 가사 관련 분쟁, 성년후견,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을 출간했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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