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잔고 증명서' 관련 민사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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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위조 잔고증명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일부패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9일) 사업가 임 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는 지난 2014년 임 씨에게 16억5천여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최 씨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하고 최 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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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위조 잔고증명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일부패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9일) 사업가 임 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는 지난 2014년 임 씨에게 16억5천여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최 씨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하고 최 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줬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도난 등을 이유로 수표 사고 신고를 하면서 지급이 거절되자 임 씨는 수표 명의자인 최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수표 액면금에 해당하는 18억 원대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은 동업자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최 씨가 방조했다며 과실책임을 인정해 임 씨에게 4억9천여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별도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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