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소각시 부담금 부과법…2028년까지 5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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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한편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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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일몰 기한은 2023년 1월1일까지였지만, 국회는 지난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월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3.2%p 감소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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