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견인차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최형욱 기자 2022. 12.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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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견인차 운전자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인 금고 1년4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24일 오후 12시53분께 보령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견인차를 운전해 시속 20km 속도로 후진하던 중 피해자 B씨(50)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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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젼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후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견인차 운전자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인 금고 1년4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24일 오후 12시53분께 보령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견인차를 운전해 시속 20km 속도로 후진하던 중 피해자 B씨(50)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1300만원을 공탁한 후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해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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