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전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상에 포함…현대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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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전기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가이던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를 비롯한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새벽 1시(한국시각) 인플레 감축법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 '상업용' 차량에 '리스 판매' 차량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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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전기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가이던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를 비롯한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는 30일 참고자료를 내어 “한·미는 여러 채널을 통해 (미 인플레 감축법 관련) 협의를 해왔으며, 이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미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새벽 1시(한국시각) 인플레 감축법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 ‘상업용’ 차량에 ‘리스 판매’ 차량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만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에 견준 가격 차이(증분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을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돼 있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 비용은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달러를 웃돌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달러의 혜택을 볼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사업용(business use)으로 써야 하며 재판매 목적이 아닌 납세자가 (직접) 사용 또는 리스(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이번 가이던스는 또 차량 수명의 80~90% 이상의 장기리스, 리스 종료 때 구매 조건을 붙인 경우, 리스계약 만기 시점의 할인구매 옵션 등은 판매 목적으로 간주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미 인플레 감축법은 최종조립을 북미 지역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요건 가이던스는 내년 3월 발표하기로 하고 이날은 가이던스 제정 방향만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할 때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협정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체결국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현대자동차 쪽은 “상업용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한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리스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경쟁력 있는 리스료 정책을 통해 3~5% 수준인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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