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새해 산업계 달라지는 제도는

김태환 2022. 12.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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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특화단지·인력 양성 지원
제조현장 스마트화 정책자금·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환경정책 강화

2023년 수출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부문을 지원하려고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된다. 친환경 차량을 늘리기 위한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실시되며, 유통기한은 35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부터 수출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육성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친환경 차량을 늘리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등 산업계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중소기업들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되며 식품 유통에 있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도 면제하며,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도 예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의 근거를 뒀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대기업 시설 투자금액 중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 조정한다.

2023년 1월 28일부터는 대기업, 렌터카, 버스, 택시, 화물 등 신차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렌터카 업체 등이 신차를 구매·임대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하이브리드·전기차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과 렌터카 업체 8곳(차량 3만 대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 버스·택시 사업자 31곳(차량 200대 이상 보유), 화물운송 사업자 약 70곳(우수 물류인증 기업과 택배 기업) 등이다. 친환경차 비율 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7~22% 수준이다.

식품업계에는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이는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의 변화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 기존의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가공유·발효유 외 냉장 우유류는 낙농·유가공 산업의 대응 기간을 확보하고 냉장 유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바로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식품산업협회 소비기한연구센터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에 표시되는 권장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한(제조·포장 후 식품 안전 측면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의 70~9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기한은 통상 품질안전한계기간의 50~70%로 설정됐다.

2023년부터는 식품 판매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된다. 기존 유통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품질안전한계기간의 50~70% 수준의 날짜로 표기했지만, 소비기한은 70~90% 수준의 날짜를 표기한다. /더팩트DB

이와 함께 2023년 10월부터는 중소기업들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된다. 국회는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 중단·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담긴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본격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 앞서 2023년 7월 4일 시행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페이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율이 공개된다,

이번 조치는 일반 신용카드사들보다 페이 사업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꺼자 빅테크 등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결제수수료 외에도 홈페이지 구축·관리비, 각종 프로모션 명목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돼 있으나 이들 기업은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간편결제 공시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기타수수료율을 제외한 결제수수료율이 공시 대상으로 정해진 업체는 서식에 따라 각사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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