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집중관리 나선다...집행지침 부처 통보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2022. 12.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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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개별 규정과 지침으로 보다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집행 지침을 보면 우선 보조금을 취득된 중요 재산의 현확과 관리를 각 부처에서 규정을 세워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개인에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역시 계좌 이체를 의무화해 집행 투명성을 높인다. 그러면서도 인건비 등에서 장관의 자체 전용권 범위를 확대해 예산 집행에 대한 부처 자율성도 높여주기로 했다.

예산을 신속 투입해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다수 이행한다. 건강보험 급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정 전 조기 지급하는 조치는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의계약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입찰 보증금 50% 인하 조치를 통해 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국가계약법 특례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일자리 사업은 민간일자리 창출,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집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처별 청년인턴과 관련해서는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에 배정된 인원 이상을 채용하도록 이번에 지침을 내렸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지침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부처에 전달해 최근 현안인 국고보조금 투명화와 예산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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