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서도 인터넷서 검색·열람 가능

노자운 기자 2022. 12.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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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선고되는 민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민사소송법(법률 제17568호)에 따라 내년부터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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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내년 1월 1일부터 선고되는 민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민사소송법(법률 제17568호)에 따라 내년부터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30일 밝혔다. 소액 사건과 상고 이유서 미제출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서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서(증거목록 등 포함),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서(소액 사건, 상고 이유서 미제출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서 등은 제외)만 공개되고 있다.

행정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 1일자로 ‘민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민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를 개정키로 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판결서 공개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됨으로써 사법 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판결서 공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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