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서도 인터넷서 검색·열람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선고되는 민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민사소송법(법률 제17568호)에 따라 내년부터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선고되는 민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민사소송법(법률 제17568호)에 따라 내년부터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30일 밝혔다. 소액 사건과 상고 이유서 미제출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서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서(증거목록 등 포함),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서(소액 사건, 상고 이유서 미제출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서 등은 제외)만 공개되고 있다.
행정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 1일자로 ‘민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민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를 개정키로 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판결서 공개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됨으로써 사법 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판결서 공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