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료비 거짓 청구한 한의원 경찰에 수사의뢰

홍찬선 기자 2022. 12. 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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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지난달 심평원은 A 한의원에서 가짜환자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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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지난 6~11월 車 가짜환자 모니터링
A 한의원, 진료기록부 및 내원일수 조작 확인
거짓 진료기록 의료기관 5천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22.12.3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심사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월 자동차 허위·과다입원환자(가짜환자)와 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지난달 심평원은 A 한의원에서 가짜환자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A 한의원이 다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병원을 방문한 날짜를 부풀려 내원일수를 조작하고 더 많은 날짜에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 한의원에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이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A 한의원을 지난 9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 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적인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근절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 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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