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부당노동행위 못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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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며 10월26일부터 12월23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벌였으나 부당노동행위를 찾아내지 못한 채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일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거의 조사가 끝난 상황이고 곧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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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 조만간 결과 발표 예정
특별근로감독 진짜 목적은 MBC 사장 기소였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며 10월26일부터 12월23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벌였으나 부당노동행위를 찾아내지 못한 채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0월26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며 “MBC의 경우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독은 중대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이거나 △불법파견 △상습 체불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상대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제3노조로 불리는 약 70여명 규모의 MBC노동조합은 9월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장악된 MBC가 2017년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기자 88명을 방송에서 축출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조는 MBC가 이들에게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줬으며 임신부의 업무 전환 요청도 거절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했고, 올해 국정감사에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MBC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MBC가 파악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국민의힘이나 제3노조에서 주장한 부당노동행위 대신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차액 미지급, 최저임금제 미달 지급, 모성보호 등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비롯해 해명할 대목이 많다는 게 MBC 입장이다.
MBC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 특별근로감독이 들어올 때부터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MBC 관계자는 “일반근로감독은 문제가 발견되고 시정조치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특별근로감독은 바로 검찰 고발로 들어간다”며 결국 목적은 박성제 MBC 사장 기소, '현 경영진 흔들기' 아니겠느냐고 의심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9월22일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MBC가 첫 보도에 나선 지 한 달여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다. 11월9일 대통령실이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사건을 비롯해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MBC 광고 불매운동' 언급, 국세청의 유례없는 520억 추징금 부과 통보 등 9월22일 이후 MBC를 상대로 일어난 여러 사건에 비춰보면 앞선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일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거의 조사가 끝난 상황이고 곧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과 별개로 서울서부지청에서 제3노조 부당노동행위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얼마 전 최승호 전 MBC 사장 등을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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