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 금액 한도 600→800달러 상향 조정
제주방송 권민지 2022. 12. 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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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 한도가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새해인 모레(1)부터 제주자치도 면세점의 면세물품 금액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구입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류 범위를 수량은 1병에서 2병으로, 용량은 1L 이하에서 합산 2L 이하로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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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 한도가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새해인 모레(1)부터 제주자치도 면세점의 면세물품 금액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구입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류 범위를 수량은 1병에서 2병으로, 용량은 1L 이하에서 합산 2L 이하로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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