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확진자 급증…입국 전후 검사·단기 비자 제한

장우성 2022. 12. 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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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정부가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예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되면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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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정부, 내년 2일부터 실시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정부가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정부가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예정됐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11월 19명에서 이달 29일 기준 278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충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분석한 결과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검출됐다.

입국 전 사전검사 실시에 따라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타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결과 확인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밖에 1월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조치는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수준에서 일부축소하고 추가 증편을 제한한다.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 입국객의 검영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도 의무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되면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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