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1심 무죄

정해주 2022. 12.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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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장하원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펀드 쪼개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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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장하원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미국 부실 대출채권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 명에게 1천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장 대표는 펀드 쪼개기로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로 다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장 대표와 김도진 전 IBK 기업은행장을 송치했습니다.

지난 6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펀드 쪼개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규제 회피를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들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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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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