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소집 두고 신경전‥"국조연장 등 필요" vs "소속 의원들 방탄용"

김건휘 gunning@mbc.co.kr 2022. 12.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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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를 이틀 앞둔 오늘까지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어제 박찬대 최고위원도 "일몰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7일로 끝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1월 24일에 끝나는 설 연휴 이후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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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를 이틀 앞둔 오늘까지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월 8일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본회의와 상임위를 열려면 임시국회를 여는 방법뿐입니다.

앞서 어제 박찬대 최고위원도 "일몰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7일로 끝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2월 이전이라도 설을 쇠고 난 뒤 여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내년 1월9일에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1월 24일에 끝나는 설 연휴 이후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법은 매년 2월·3월·4월·5월·6월·8월에 임시국회를, 9월부터 정기회를 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169석을 가지고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은 언제든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41043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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