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향소 옆 시위’ 신자유연대에 접근금지 신청

박선우 객원기자 2022. 12.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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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희생자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해온 한 보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전날인 29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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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분향소 운영방해 금지’ 등도 함께 요청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12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천막과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희생자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해온 한 보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전날인 29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자유연대는 지난 14일 서울 녹사평역 광장에 세워진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집회를 열어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유가족협의회는 분향소 운영방해 금지, 방해물 제거 등도 함께 법원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 대리인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가 맡았다.

반면 김 대표의 경우 앞선 21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고소 당시 김 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는 두 번에 걸쳐 '신자유(연대) 대표가 유가족 텐트 설치를 방해했다', '시체팔이로 돈 벌려 했다고 말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지만 자신의 허위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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