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스토킹 범죄자, 경찰·소방·의원보좌직 임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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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스토킹 예방 및 근절 3법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예방 및 근절 3법(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일부 개정안) 중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 3년 간 경찰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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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스토킹 예방 및 근절 3법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예방 및 근절 3법(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일부 개정안) 중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 3년 간 경찰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3년 간 국가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별다른 임용 제한은 없다.
전 의원은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일부개정안에도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임용 제한 사유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국회의원 보좌직원 결격사유와 당연 퇴직 대상으로 명시했다.
전 의원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과 같이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며 "스토킹 예방 및 근절 3법으로 경찰이나 군인,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스토킹 범죄를 줄이고 공직사회 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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