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로 추천해 달라' 금품 뿌린 농협 이사 출마자 집행유예 2년

이성덕 기자 2022. 12. 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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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30일 농협협동조합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조합원과 가족에게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해 달라'며 현금 5000만원과 26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주는 등 3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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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30일 농협협동조합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조합원과 가족에게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해 달라'며 현금 5000만원과 26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주는 등 3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정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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