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수칙 어겨” vs “인과관계 부족”…신생아 4명 사망 결과는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2. 12.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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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4명에게 오염된 주사를 맞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전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모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의료진들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양제 1병을 소분해 주사액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오염됐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봐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한 병을 한 명에게만 사용해야 하는 주사제를 몇 번에 나눠쓰는 등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의료진 과실로 인해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려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2심과 대법원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에게 투여한 주사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고, 그 오염이 주사제 분주로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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