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인근 초등생 사망사고' 버스기사 불구속 송치

김잔디 2022. 12.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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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로 4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7일 오전 9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도로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통상적인 절차대로 운전자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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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로 4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7일 오전 9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도로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스쿨존 시작 지점에서 불과 8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당시 새벽부터 내린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과속이나 신호 위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버스의 운행 속도는 시속 40㎞로, 규정 속도(시속 50㎞) 미만이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통상적인 절차대로 운전자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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