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4기 영철, 정자 모욕 혐의 벌금 200만원형
황효이 기자 2022. 12. 30. 15:47
연예 예능 ‘나는 솔로’ 4기 출연자 영철(가명)이 여성 출연자를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솔로’에 함께 출연했던 4기 정자(가명)를 비하하는 등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약식기소 처분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영철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영철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영철과 정자는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했다. 영철은 방송에서 정자에게 호감을 표했으나 정자가 명확한 답변을 피하자 “재미로만 나온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재실 거냐” “저도 방황하고 나서 다시 (정자에게) 가도 되냐” “내가 왜 사과를 하냐”라는 등 무례하고 과격한 언행이 전파를 탔고,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두 사람은 SNS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논란을 지속했다.
정자는 ‘나는 솔로’ 출연 이후 여러 차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졌고, 스트레스를 여러 일로 받는 게 많아서 부정 출혈도 며칠째라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다.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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