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회 신경전…"방탄 국회" "법안 처리"

김보윤 2022. 12.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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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소식입니다.

여야가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안 처리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일몰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어둔 12월 국회는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업장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은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 1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설 이후에 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1월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건 검찰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방탄 국회'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일몰법안뿐 아니라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1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일이 쌓인 이유를 정부와 여당에 돌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생이 더없이 어려운 이 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임시회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어 여당 동의 없이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요구하면 열 수 있습니다.

[앵커]

새해가 밝으면 임시국회 논의에 불이 붙겠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활동기간이 곧 끝나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내년 1월 7일 활동을 종료합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회의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이 여당 의원들의 대화를 몰래 촬영했단 의혹으로 파행하며 향후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용 의원을 향해 특위 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신성한 국정조사장을 개인 홍보 촬영장쯤으로 여긴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며 조사 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남은 일정으로는 청문회와 재발 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만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조를 제대로 마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기간 연장에는 부정적인 만큼 새해에도 국조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ellokby@yna.co.kr)

#임시국회 #일몰법안 #민생법안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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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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