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현모 연임 최종 관문 '산 넘어 산'…국민연금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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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가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CEO) 단독 후보로 추대됐지만 최종 관문인 주주총회 승인과정이 그다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0일 KT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28일 오후 사내외 여러 후보자 심사를 거쳐 최종 차기 CEO 후보로 구현모 대표를 결정했다.
구 대표는 지난달 이사회에 연임 도전 의사를 전했고 이사회는 이달 13일 구 대표를 상대로 한 2차 면접 결과, 그를 차기 CEO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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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KT 이사회 연임 승인에 국민연금 제동…"과정 공정치 않다"
3월 주총 표대결 승산 충분하지만 속내는 복잡미묘
'주주 권익보호' 국민연금 명분 이면에 '정권 시그널' 해석도
KT 복잡해진 셈법…구현모 "고민해 보겠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CEO) 단독 후보로 추대됐지만 최종 관문인 주주총회 승인과정이 그다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상 구 대표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어서다.
물리적 찬반 표 대결로 가자면 우호지분을 합친 현 경영진측의 의결권 지분이 국민연금 지분(10.35%)을 앞설 수 있지만 속사정은 간단치 않다. KT 이사회 결정이 나오자마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국민연금의 이례적 행보를 두고 현 정권의 퇴진 압박 속내가 깔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구 대표 연임과정에 제동 건 국민연금, 그 속내는
KT 운영규정에 따르면, 현직 CEO가 연임 의사를 표명하면 이사회는 우선적으로 연임 적격 심사를 해야 한다. 연임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새로운 CEO 후보를 공모한다. 구 대표는 지난달 이사회에 연임 도전 의사를 전했고 이사회는 이달 13일 구 대표를 상대로 한 2차 면접 결과, 그를 차기 CEO로 추천했다. 그런데 구 대표가 스스로 다른 후보자들과 경선을 치르겠다고 제안했고 이사회는 이를 수용했다.
지난 8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KT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소유분산 기업에 대한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이사회나 구 대표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소유분산 기업은 KT, 포스코와 같이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이나 금융지주 등이 해당한다.
KT는 CEO 선임 절차를 선회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는 실패했다. 14명의 사외 인사와 13명의 사내 후보 등 27명을 상대로 적격 여부를 검토해 최종 후보자로는 구 대표를 선택했다고 밝혔으나 국민연금측은 절차와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명확한 외부 공모 절차 없이 속전속결로 심사를 진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은 지난 27일 임명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셀프 연임‘ '황제 연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CEO를 선임해야 주주가치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T에는 좋은 선례를 남겨 달라고 당부했다. KT 이사회 바로 전 날의 일이다.
주총 표 대결에서야 우위 점한다지만…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재임 기간 중 실적이나 주가를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더라도 그간 관철된 사례가 적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분위기가 마냥 낙관적인 것도 아니다. 당장 KT는 국민연금의 반대로 의사 결정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다. KT는 지난 3월 주총을 거쳐 박종욱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려 했으나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좌초됐다. 박 사장이 국민연금을 의식하고 자진 사퇴한 것이다.
당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은 박 사장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쪼개기 후원'으로 국회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뒤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이례적으로받은 것을 반대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구 대표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구 대표는 박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사회는 구 대표의 법적 리스크와 관련해 대표 자격 요건을 검토한 결과 정관과 관련한 규정상의 문제가 없다고 봤으나 이미 같은 이유로 반대표를 던 국민연금이 이를 눈감아 주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국민연금이 박 사장 사례처럼 구 대표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다면 주요 기관투자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반대가 확실시되는 상황 속에서 KT가 직접 맞서는 모양새도 향후 KT의 경영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 수뇌부들이 구 대표의 KT CEO 연임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전 정권시절 임명된 소유분산기업 CEO들에 대한 무언의 퇴진 압박 시그널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주총 표 대결까지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이석채 전 회장이 연임을 강행했지만 여러 고발건으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했다는 점 역시 KT에겐 아픈 선례다. KT 소수 노조는 구 대표와 회사 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최근 KT 자회사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때 연임을 낙관했던 구 대표로서는 국민연금의 석연치 않은 딴지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구 대표는 전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양자기술 전략대화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쟁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의견에 대해서는 "내용을 더 파악해보고 또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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