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1심 ‘무죄’…피해자들 “인정 못해”

최주현 2022. 12. 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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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법원이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25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대표는 부실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380명 가까운 피해자에게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펀드를 판매하는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고 펀드를 설정하거나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도 함께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부 투자 피해자들은 "판사님,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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