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폐지해 기능 복지부 이관 “최선 방안이라 확신”

김민철 2022. 12. 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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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30일) 신년사를 통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여성 인권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탄생한 여가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현재를 넘어 인구위기 해법을 찾고 출산,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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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30일) 신년사를 통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여성 인권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탄생한 여가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현재를 넘어 인구위기 해법을 찾고 출산,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한다”며 “여가부가 우리 사회의 희망을 틔우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청소년 지원 강화,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제정 등을 취임 후 지난 8개월간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김 장관은 “2023년 새해에는 두텁고 촘촘한 정책서비스 확대와 미래사회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넓히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 돌봄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만 가구 더 많은 8만 5천 가구에 연 960시간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인 가구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병원에 동행하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올해 7월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즉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 시행 전에라도 긴급임시 숙소,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와 치료 회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등 복합적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만들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열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는 한편,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월 최대 65만 원으로, 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소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임기 첫해 조직과 정책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께 여가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드렸다면, 새 정부 2년 차에는 준비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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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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