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꼼수’로…내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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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 노동 상한'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52시간을 넘더라도(추가연장근로) 즉각 처벌하는 대신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30명 미만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최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더해 주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연장근로는 2022년 12월31일 끝나는 일몰제(53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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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일몰 뒤 1년간 처벌 안해
정부가 새해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 노동 상한’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52시간을 넘더라도(추가연장근로) 즉각 처벌하는 대신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몰을 앞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최대 주 60시간 근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따른 조처로, 정부가 근로기준법 상의 강행규정을 스스로 어기며 ‘꼼수’를 쓴다는 비판이 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2023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계도기간 중엔 30명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가 1주에 52시간 이상 일하는 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업주한테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처벌 절차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현장 상황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인력난이 심화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12월31일로 종료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40시간제를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30명 미만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최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더해 주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연장근로는 2022년 12월31일 끝나는 일몰제(53조)로 돼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을 뺀 5∼29명 사업장은 전국 63만곳으로, 노동자 600여만명이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야는 최근까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화물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일몰과 함께 묶어 논의해왔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두 제도 모두 12월31일을 끝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 ‘주 최대 52시간 노동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계도기간을 운용한 바 있다. 2018년 7월 300명 이상 사업장 적용 땐 6∼9개월, 2020년 1월 50∼299명 사업장 적용 땐 1년의 계도기간을 운용했다.
전문가들은 법 위반 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 법률의 강행규정을 정부가 멋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은 <한겨레>에 “입법권자가 법률에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처벌 규정까지 둔 것은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수사와 형벌권을 가진 행정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며 “이전 정부 때부터 계속 사용자를 봐주기 위해 계도라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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