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제주여행객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고재민 jmin@mbc.co.kr 2022. 12.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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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갑니다.

또, 제주도 여행객들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2025년 최종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에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살 때는 술 2병까지 별도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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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갑니다.

또, 제주도 여행객들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2025년 최종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됩니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법대로 일정 지분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다만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에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살 때는 술 2병까지 별도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본 면세 한도도 현재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됩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41040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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