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동 스쿨존 사고' 버스 기사 송치…과실치사 혐의
김윤 2022. 12. 30. 15:4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 불구속 송치
"과속운전 혐의는 적용 안 해'
"과속운전 혐의는 적용 안 해'
버스를 몰다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버스기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12세 초등학생 B군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군은 스쿨존에서 불과 8m 떨어진 횡단보도를 혼자 건너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약 2cm의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뛰어오는 아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지만 길이 얼어 버스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운행기록장치(태코미터) 조사 결과 당시 버스의 속도가 시속 40km로 확인됐다"며 "눈이 2cm 미만으로 쌓이면 20% 감속해야 하는데 사고 도로의 규정 속도가 시속 50km여서 과속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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