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입국 전후 의무 검사…단기비자 발급 제한

차승은 2022. 12. 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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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항공편 입국도 인천공항으로 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 차승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내년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나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뒤에는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국민에 한해 입국 전 검사가 면제됩니다.

입국 후 검사 의무화는 1월 2일, 입국 전 검사는 중국 현지와 항공사 준비 기간을 고려해 1월 5일 시행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1월 말까지 공무나 사업 등의 목적이 아니면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합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비자 발급 관련 조치는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행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정적 입국자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에만 착륙하도록 하고 항공편 증편도 제한합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인 큐코드 시스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만 비행기에 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면 추가 방역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위험성이 커지고 구체화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주의 국가로 지정을 하고 입국자 격리 등 추가적인 조치를 도입해서…."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5,207명으로, 사흘째 지난주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62명으로 13일째 5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68명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코로나19 #중국발 입국제한 #PCR검사_의무화 #단기비자_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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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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