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만둬라" 말에 격분 1명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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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3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주삼동 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47)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 정비공장 내에서 쉬고 있던 직장 상사인 B(5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동료 C씨(54)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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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3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주삼동 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47)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 정비공장 내에서 쉬고 있던 직장 상사인 B(5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동료 C씨(54)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휴식을 취하고 있던 B씨 등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목격한 동료 직원이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회의 석상에서 관리자로부터 공개적으로 퇴사 권고를 받자 이에 격분, 점심시간 휴식을 취하던 동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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