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 신촌세브란스 의사 입건해 수사… 병원 압수수색도 실시

이학준 기자 2022. 12. 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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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속 의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의사 A씨와 같은 병원 소속 직원 B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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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중재치료 하고 진료기록부엔 ‘인지기능검사’로 기재한 의혹
경찰 로고./뉴스1

경찰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속 의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의사 A씨와 같은 병원 소속 직원 B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부교수인 A씨는 병원에서 치매·혈관성 치매·인지건강클리닉 등 분야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고, 방송과 신문 등에 다수 출연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이후 환자들에게 실제로는 ‘인지중재치료’를 했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인지중재치료가 아닌 ‘인지기능검사’를 했다고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지중재치료는 인지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에 해당한다. 요양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이기 때문에 치료에 따른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을 하고, 급여·비급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환자들에게 인지중재치료를 하면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진료기록부에는 인지중재치료 코드가 아닌 급여 대상으로 인정된 인지기능검사 코드를 기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입한 인지기능검사 코드를 생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A씨 등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방법에 따른 코드를 썼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조선비즈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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