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한도 20억→30억원 확대…농업분야 세법 개정

신선미 2022. 12.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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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영농 승계 촉진을 위해 영농상속공제 금액 확대를 추진해왔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에서 배제하도록 조건이 강화된다.

이 밖에 축사용지(8년 이상)에 대한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국세 특례 12건의 일몰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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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농 승계 촉진을 위해 영농상속공제 금액 확대를 추진해왔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에서 배제하도록 조건이 강화된다.

이 밖에 축사용지(8년 이상)에 대한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국세 특례 12건의 일몰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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