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개월 계약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해야"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2. 12.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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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30일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늘 고용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평택시의 A아파트 정문에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및 아파트 경기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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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시의회 간담회 이후 해고 통보
3개월 초단기 계약 때문에 관리소장, 동대표 눈치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30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의 A아파트 정문에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및 아파트 경기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였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제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30일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늘 고용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평택시의 A아파트 정문에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및 아파트 경기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평택안성지역노조에 따르면 A아파트 경비노동자인 B씨는 올해 1월 1월부터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 지난 21일 올해까지 계약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해고 통보를 받기 직전인 20일 평택시의회에서 열린 3개월 초단기 계약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경비노동자들은 3개월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 등 누군가의 눈 밖에 나기라도 하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어 흡사 '파리목숨'과 같은 신세"라고 호소했다.

이어 "야간 휴게시간 중에도 순찰 시간이 되면 쉬는 중간에 일어나 다시 나가야 한다"며 "법으로 보장돼 있는 연차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비노동자들은 간담회 이후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생각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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