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구글·삼성·소니 등 위치정보 특허 침해 여부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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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구글, 삼성전자, 소니 등 20여개 정보기술(IT) 기업의 위치공유시스템 등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9일(현지시간) ITC에 따르면 군사용 및 긴급대응용 통신시스템 개발업체인 미국 AGIS와 이 회사의 계열사인 AGIS소프트웨어개발 LLC(유한책임회사)는 지난달 16일 구글, 삼성전자, 소니, 파나소닉, 아수스, 샤오미, 모토로라 등 한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의 26개 IT기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며 ITC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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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결후 22일 조사 착수 공지…담당 재판관 지명 예정
AGIS, 지난 4년간 구글·삼성 등에 손배소도 여러건 제기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구글, 삼성전자, 소니 등 20여개 정보기술(IT) 기업의 위치공유시스템 등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9일(현지시간) ITC에 따르면 군사용 및 긴급대응용 통신시스템 개발업체인 미국 AGIS와 이 회사의 계열사인 AGIS소프트웨어개발 LLC(유한책임회사)는 지난달 16일 구글, 삼성전자, 소니, 파나소닉, 아수스, 샤오미, 모토로라 등 한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의 26개 IT기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며 ITC에 요청했다.
이후 ITC는 제소 신청서를 심사·의결한 뒤, 미 관세법 제377조에 따라 조사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 사실은 지난 22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 ITC는 조사를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정해 재판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미 관세법 377조에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 저작권, 등록상표 등을 침해하거나 위장으로 이를 숨기는 행위를 수입 무역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수단으로 자주 적용된다.
조사 대상은 특정 위치공유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와 부품,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제품들의 특허 침해 여부다. AGIS 측은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단말기 사용자들을 포착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등 5건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GIS 측은 특허 침해와 관련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구글·웨이즈·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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